관세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 연장해주는 한편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을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은 통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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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폭설피해 수출입업체 세정지원
입력 2001.01.11 (11:31)
단신뉴스
관세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 연장해주는 한편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을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은 통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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