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높은 값에 팔기위해 거짓으로 사겠다는 주문을 받아 제출한 증권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살 의사가 없으면서 시세를 높이기위해 사자 주문을 내는 '허수성 호가'를 처리한 리젠트증권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부국증권과 대신증권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 증권사의 투자상담사 등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허수성 호가에 대해 특별 조사한 결과, 한달 최고 2천 667건의 허수성 호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으로 내는 주문의 규모는 10여만주에서 수백만주까지 다양했고 최고 900만주나 됐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이같은 허수성 호가의 대상 종목은 대부분 액면가 미만의 종목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또 허수성 호가의 90%이상이 장중에 이뤄졌고 주문을 낸뒤 30분내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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