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송전탑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설치와 관련한 주민 협의 문제는 단순한 권고 사항일 뿐 승인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자치단체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무리한 민원이라는 이유로 송전탑 설치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전탑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주민 민원이 설치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임야에 송전용 철탑 3기를 설치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청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냈으나 구청측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쇄도한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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