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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나체 몸수색에 5천만달러 보상
    • 입력2001.01.11 (14: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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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나체 몸수색에 5천만달러 보상
    • 입력 2001.01.11 (14:37)
    단신뉴스
미국 뉴욕시에서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서 벌거 벗겨진 채 조사를 받은 5만여명이 소송을 통해 모두 5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줄리아니 시장이 지난 96년 이른바 '삶의 질'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선포한 뒤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사범 등도 대상자에 포함해 몸 수색을 벌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외상의 정도에 따라 적게는 250달러에서 많게는 2만 2천 5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으나, 연방 판사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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