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실직자들이 생계비나 생활 안정 자금 등을 보증없이 대출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보증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주는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실직자 생활비, 산재 근로자의 생활 정착금 대부사업 등이 모두 무보증으로 전환됩니다.
노동부는 무보증 대출금액 한도를 최저 5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무보증대출에 따른 대출손실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 진흥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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