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약사법개정 소위원회는 오늘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재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또 사회봉사활동도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하고 담합 유형에 해당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약사법 재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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