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를 열어 당초 올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는 또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병원건물 내 약국 설치 제한 조치가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약사법 시행 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의.약.정 합의에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던 의료 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약사와 의사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위 수정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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