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관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 연장해 주는 한편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을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 폭설피해 수출입업체 지원
입력 2001.01.11 (17:00)
뉴스 5
⊙앵커: 관세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관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 연장해 주는 한편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을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