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을 높은 값에 팔기 위해 거짓으로 사겠다는 주문을 받아 제출한 증권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살 의사가 없으면서 시세를 높이기 위해 사자주문을 내는 허수성 호가를 처리한 리젠트증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부국증권과 대신증권은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 증권사의 투자 상담사 등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허수성 호가에 대해 특별조사한 결과 달 최고 2600에서 2700건의 호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