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모든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병원에서 판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를 열어서 당초 올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또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병원건물 내 약국설치 제한조치가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약사법 시행 후에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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