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자연재해 관련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건의서에서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 복구비의 20%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80%는 피해농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를 50% 이상 지원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충남, 재해관련법 개정 건의
입력 2001.01.11 (19:00)
뉴스 7
⊙앵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자연재해 관련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건의서에서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 복구비의 20%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80%는 피해농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를 50% 이상 지원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