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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상수도 건립, 지자체와 마찰
    • 입력2001.01.11 (19:00)
뉴스 7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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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원주입니다.
    횡성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정수장 건립비 부담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수장 건립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수도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비를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림 기자입니다.
    ⊙기자: 원주와 횡성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될 횡성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공정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한수(한국수자원공사 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공사가 자체 차입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이 늦어질 경우에는 공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 횡성댐 정수장 건립에 드는 예산은 647억원.
    현재 수도법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 건립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534억원, 횡성군은 113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지난 93년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수장 건립비를 국비에서 지원했다며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병옥(원주시 급수담당): 개정된 수도법이 불합리해서 72개 시군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수장 건립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자: 횡성댐 광역상수도가 오는 2002년까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원주지역은 수돗물 부족으로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종림입니다.
  • 광역상수도 건립, 지자체와 마찰
    • 입력 2001.01.11 (19:00)
    뉴스 7
⊙앵커: 원주입니다.
횡성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정수장 건립비 부담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수장 건립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수도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비를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림 기자입니다.
⊙기자: 원주와 횡성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될 횡성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공정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한수(한국수자원공사 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공사가 자체 차입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이 늦어질 경우에는 공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 횡성댐 정수장 건립에 드는 예산은 647억원.
현재 수도법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 건립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534억원, 횡성군은 113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지난 93년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수장 건립비를 국비에서 지원했다며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병옥(원주시 급수담당): 개정된 수도법이 불합리해서 72개 시군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수장 건립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자: 횡성댐 광역상수도가 오는 2002년까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원주지역은 수돗물 부족으로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종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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