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통신부는 최근 소규모 초고속 통신사업자인 스피드로 등 일부 별정 통신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와 지나친 저가요금 등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어제 KBS 9시뉴스 보도에 따라 별정 통신이용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대책에서 지금까지는 1년에 보험계약만기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납 이용료가 있을 경우 선납비용 총액의 10%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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