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장의 부인이 공무원 인사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67살 은 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은씨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6급 공무원 최 모씨 등 4명으로부터 승진을 미끼로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은씨에게 돈을 준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이 승진했으며,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에게는 받은 돈 3천6백만 원을 돌려주면서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남편인 국 시장을 오늘 밤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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