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 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데이콤 노동조합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직장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취한 직장폐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만큼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LG로부터의 독립 경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데이콤 노조는, 사측이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하자 노조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위한 직장 폐쇄는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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