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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사범 재판 위증, 후보자 친척 구속
    • 입력2001.01.11 (23: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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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사범 재판 위증, 후보자 친척 구속
    • 입력 2001.01.11 (23:24)
    단신뉴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후보자의 친척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는 오늘 지난해 16대총선 선거 사범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혐의로 5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한 혐의로 구의회 의원 46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지난해 16대총선 당시 인천지역 모 당 후보의 친척인 이씨는 금품제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대 본부장 48살 한 모씨 대신 자신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 등은 김씨에게 선대본부장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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