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보수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차액을 빼돌리고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홍은동 모 아파트 자치회장 59살 이 모씨와 관리소장 5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6년 4월 아파트 단지내 경계석 교체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천 2백만원으로 부풀린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차액 3백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96년 아파트 도색공사와 방수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모두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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