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폭설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5%인 재해복구 지원 융자금 금리를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복구비의 융자기간을 현재의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완화하고 농림.축사시설 복구비의 국고보조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해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재해대책특위 위원장과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의 함석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양당 관계자들과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 김동근 농림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 피해대책 합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군사보호구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곳은 특별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복구를 위한 특별 융자금도 연리 3%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의 경우 보상단가를 평방미터당 만 천원으로 현재보다 43% 인상하고 국고보조 비율도 현재의 보조 20%, 융자 60%,자비부담 20%에서 보조 60%,융자 40%로 개선해 자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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