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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폭약 진동 피해 배상판결
    • 입력2001.01.12 (11: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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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폭약 진동 피해 배상판결
    • 입력 2001.01.12 (11:29)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안암동에 사는 윤 모씨 등 2명이 폭약을 이용한 지하철 공사로 집에 하자가 생겼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윤씨 등에게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7달 동안 윤씨 등의 집으로부터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폭약 사용 방식을 채택해 윤씨 등의 집에 균열과 누수현상을 일어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모 건설회사가 지난 98년부터 서울 안암동 일대에서 지하철 6호선 공사를 하면서 폭약을 사용해 그 진동으로 집에 균열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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