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을 감리하는 감리사 지정 기준이 중소 업체와 신규 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업체 입찰에서 과거 실적 평가 기준을 아파트 규모별로 구분한 절대 평가제로 하고 기술력 평가 배점을 낮추는 한편 기술개발 실적 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 기준을 바꿔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처로 500여개 감리업체중 직원수가 50명 안팎의 중규모 업체와 신규업체들이 입찰에 유리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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