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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만족상> 선정비리 징역 5년 선고
    • 입력2001.01.12 (11: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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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만족상> 선정비리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01.01.12 (11:47)
    단신뉴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오늘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 만족상을 받게해 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38살 전승희씨에 대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 5천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소비자 만족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상업체로 선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9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 이동통신업체로부터 1억 천 만원을 받고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만족상 수상업체로 선정해주는 등 모두 9개 업체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전씨에게 금품을 준 모 이동통신 고객실장 이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한국마케팅연구권 원장 유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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