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단체와 약사회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연대와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국회 소위원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주사제에 의한 약물오남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주사제에 대해 처방과 투약의 분리를 통한 이중점검을 배제해 뒷돈거래관행도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 약사회도 주사제에 대한 분업제외 조치가 의약분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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