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들이 정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지방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특혜성 공사발주와 인사전횡 등 위법.부당행위를 한 단체장 5명과 지자체 1곳을 공개 경고하고, 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간부 11명을 포함해 모두 6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경고를 받은 단체장은 강석정 합천군수와 나기정 청주시장, 배계섭 춘천시장,이길영 충남 아산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등 5명입니다.
또 경북 김천시는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설계변경 형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업무 부당처리 등 7백80여건을 적발해 96명을 징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말까지 감찰요원을 집중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부조리와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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