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조종사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제3부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조종사 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조직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정했지만 청원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조종사들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서도 조종사는 배제돼 있어 사실상 기존 노조의 실체에 조종사는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가입 대상이 겹치는 복수 노조는 설립할 수 없으나 가입 대상이 서로 다를 경우 한 회사에 두개 노조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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