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시 허위사항이 있었던 유가증권 신고서에 의해 주식을 공모한 경우 등록 주간사는 공모주를 샀다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오늘 옌트 주식에 투자했다 피해자를 본 박 모씨 등 13명이 주간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증권은 공모주를 샀던 박씨 등 3명에 대해 1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산 장 모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 기재로 주식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도록 돼있지만 이 규정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증권사의 말을 믿고 공모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해 옌트 주식을 샀다 주가가 하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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