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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수립
    • 입력2001.01.12 (16: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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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수립
    • 입력 2001.01.12 (16:45)
    단신뉴스
정보통신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전자 정부를 실현하고 정부와 공기업,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상시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조달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본격 추진해, 조달문서 전자처리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전자조달 참여기관을 2만 7천여개 모든 수요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6개 정부투자와 출자기관 전자조달의 조속한 가속화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전자조달 평균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다른 공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5년 완료목표인 건설분야 조달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구축도 사업기간을 단축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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