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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감리사 지정 기준 변경
    • 입력2001.01.12 (17:00)
뉴스 5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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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감리사 지정 기준 변경
    • 입력 2001.01.12 (17:00)
    뉴스 5
⊙앵커: 아파트 시공을 감리하는 감리사 지정기준이 중소업체와 신규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업체 입찰에서 과거 실적평가 기준을 아파트 규모 별로 구분한 절대평가제로 하고 기술력 평가 배점을 낮추는 한편 기술개발 실적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기준을 바꿔서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처로 500여 개의 감리업체 중 직원수가 50명 안팎의 중규모 업체와 신규 업체들이 입찰에 유리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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