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사건수사 청탁 수뢰 경관 실형
    • 입력2001.01.12 (18:4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사건수사 청탁 수뢰 경관 실형
    • 입력 2001.01.12 (18:43)
    단신뉴스
부산지법은 오늘 사건 처리를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서부서 전 수사과장 45살 진모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죄 등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데다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피고인은 동래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1월 사건청탁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3백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천만원을 돌려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