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오늘 사건 처리를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서부서 전 수사과장 45살 진모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죄 등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데다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피고인은 동래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1월 사건청탁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3백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천만원을 돌려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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