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기부 예산의 구 여권 유입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의 돈이 통치자금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 여권에 유입된 문제의 돈, 1157억원은 안기부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밝히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통치자금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당시 신한국당 재정책임자와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보강조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정치인 183명 가운데 최근까지 이를 보관하거나 개인용도로 전용한 정치인 10명을 조간만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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