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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폭약 진동피해 배상판결
    • 입력2001.01.12 (19:00)
뉴스 7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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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폭약 진동피해 배상판결
    • 입력 2001.01.12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윤 모 씨 등 2명이 폭약을 이용한 지하철 공사로 집에 하자가 생겼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윤 씨 등에게 2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7달 동안 윤 씨 등의 집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폭약사용 방식을 채택해 윤 씨 등의 집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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