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오늘 자신의 집에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등산객에게 판 서울 중계동 73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먹기 위해 우물을 판 것으로 보이지만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먹는 물을 제조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계동 등산로 주변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고 등산객들에게 20리터 물 한 통에 500원씩 지금까지 모두 460여 만원어치의 우물물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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