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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연대 재판 검찰, 피고인 법정 공방
    • 입력2001.01.12 (19: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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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13 총선 때 낙선운동을 펼친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총선연대 지도부 6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재판부 간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총선연대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총선연대가 특정 정파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아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이에 총선연대 피고인들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많아 총선 전부터 개정 청원을 해왔다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상대로 한 낙선운동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까지 하자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질문을 제지했고 검찰은 이번에는 재판부를 향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간에 쫓겨 재판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연대가 제기한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끝)
  • 총선연대 재판 검찰, 피고인 법정 공방
    • 입력 2001.01.12 (19:33)
    단신뉴스
지난 4.13 총선 때 낙선운동을 펼친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총선연대 지도부 6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재판부 간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총선연대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총선연대가 특정 정파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아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이에 총선연대 피고인들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많아 총선 전부터 개정 청원을 해왔다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상대로 한 낙선운동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까지 하자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질문을 제지했고 검찰은 이번에는 재판부를 향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간에 쫓겨 재판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연대가 제기한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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