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모든 종류의 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약계가 합의한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약국을 들르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100명당 57명꼴로 주사제 처방을 받고 있어 주사제 처방비율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의 3배를 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이번 결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 제정에 대한 부담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사제 처방료는 의약분업 실시 전 720원에서 2540원으로 250%나 인상됐지만 처방건수는 기대만큼 줄지 않고 보험지출만 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조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제 국민들에게 익숙해져가고 있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정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근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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