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장기표류할 전망인 가운데 검찰은 조익현 전 민자당 재정국장도 안기부 예산의 구 여권 유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잠적중인 조 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5년 안기부의 지방선거 지원금 2백 50여억원이 조 전 의원이 관리하던 민자당의 두 개 실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번달 초 지방으로 잠적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조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6년 총선 지원금은 강삼재 의원이, 이보다 한해 전인 95년 지방선거 지원금은 조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의 신병처리가 장기화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우선 조 씨를 서둘러 검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원받은 돈을 최근까지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전용한 정치인 10명에 대해서도 곧 비공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고 수표와 예산지출 서류 등 확보된 물증을 통해 볼 때 안기부 자금 1192억원의 출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라 안기부의 정식 예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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