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부조리를 막기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시행해 온 이른바 <청렴계약제>를 자치구와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사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모든 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는 청렴계약을 맺은 업체에만 참가자격이 부여되고, 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취소와 함께 길게는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렴계약제가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올해부터 일선 자치구와 지방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계약제는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업체와 관계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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