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현행 3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당선인의 위법선거운동등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현 3심제를 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으로 간소화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더라도 직접 판결해 선거재판을 대폭 간소화하도록 돼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역감정 조장을 막기위해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와 동창회,종친회등 여하한 형태의 출신연고별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출신지역이나 학교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간 대담토론회를 선거일 백80일전부터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서울/인천,경기/광주 전남북/대구.경북등 7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비율은 3대 2로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세금의 1 %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고 3억원 미만인경우 세액의 1% 이내에서 임의 기탁하되 법인과 단체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회원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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