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담보 평가 오류로 과다 대출, 감정원 손배책임
    • 입력2001.01.13 (09:1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담보 평가 오류로 과다 대출, 감정원 손배책임
    • 입력 2001.01.13 (09:15)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 7부는 오늘 담보물 감정 평가를 잘못해 줘 많은 대출을 해 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삼성생명보험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한국감정원은 삼성생명에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담보물로 제공된 지역이 공장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었는데도 한국감정원이 공장부지 이용성이 있다며 1 ㎡에 만8백원인 땅을 2만원으로 잘못 감정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생명에게도 담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의 25%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92년 모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된 땅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맞춰 대출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담보물의 가치가 감정원측 평가액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