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에 따라서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고 6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때부터는 오래된 자동차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차등과세 혜택도 주어지며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미리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 분 선납하면 10% 할인
입력 2001.01.13 (09:30)
930뉴스
⊙앵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에 따라서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고 6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때부터는 오래된 자동차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차등과세 혜택도 주어지며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미리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