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을 특정업체에 맡기거나, 맡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오늘 지입회사인 평안특수주식회사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간주해 납부한 산재보험료 112만원을 돌려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평안특수주식회사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생각해 지난 96년 산재보험료를 자진 납부했지만 지난 89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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