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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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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체력검정 적용대상 확대
    • 입력1999.03.18 (13: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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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체력검정 적용대상 확대
    • 입력 1999.03.18 (13:41)
    단신뉴스
내년부터 장성과 군무원도 군 체력검정을 받게되는 등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장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계속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 체력검정과 관련해 현재 대령까지만 받게돼 있는 적용대상을 내년부터는 장성과 군무원까지 확대하고 실시횟수도 지금의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50살이 넘는 고령자는 체력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4성 장군 등 고위 장성은 체력검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경우 고위 장성도 예외없이 체력검정을 통과해야 하며 불합격하면 훈장 수여와 진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는 군에서 전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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