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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형에도 특혜 시비
    • 입력2001.01.13 (21:00)
뉴스 9 2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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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하나인 외국인 전형에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다녔음에도 부모와 함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동취재부 유원중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이 모양.
    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 초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온 이 양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 이 학생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서 3년간 다녔습니다.
    ⊙기자: 이런 이 양이 외국인이라는 특별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양과 부모가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양 아버지:(대학에) 문의 하니까 거기서도 왜 순수 외국인 자격이 되는데 시험을 보느냐 해서...
    ⊙기자: 역시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김 모양.
    입학 원서에 기재된 김 양의 국적은 뉴질랜드.
    그러나 취재결과 김 양과 김 양의 부모는 지금껏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학담당: 시민권 가진 사람이면 외국인으로 받는 거죠.
    ⊙기자: 초중고를 어디서 나왔건 상관없죠?
    ⊙대학 입학담당: 외국인이면 상관없죠.
    ⊙기자: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인 전형 자격요건을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이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국적만으로 무시험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대학 스스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대학 관계자: 특별전형의 취지가 있지만 취지하고 현실은 안 맞을 수도 있죠. 지원할 때는 다 법을 따져서 들어오니까.
    ⊙기자: 더구나 대학측은 외국인 특례생들을 정원 외로 뽑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특례생은 6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국적만 외국인일 뿐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상의 이중국적 학생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지희(참교육 학부모회장): 외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자국민의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특혜를 또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대학에서 보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외국인 전형이 아니라 특혜에 해당하는...
    ⊙기자: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수태(교육부 학사제도과장): 대학이 허용해 주고 싶으면 허용해 주고, 이중국적 허용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잖아요.
    ⊙기자: 현재 외국인이더라도 초중고교를 모두 외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자격조건을 두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뿐입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
  • 외국인 전형에도 특혜 시비
    • 입력 2001.01.13 (21:00)
    뉴스 9
⊙앵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하나인 외국인 전형에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다녔음에도 부모와 함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동취재부 유원중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이 모양.
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 초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온 이 양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 이 학생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서 3년간 다녔습니다.
⊙기자: 이런 이 양이 외국인이라는 특별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양과 부모가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양 아버지:(대학에) 문의 하니까 거기서도 왜 순수 외국인 자격이 되는데 시험을 보느냐 해서...
⊙기자: 역시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김 모양.
입학 원서에 기재된 김 양의 국적은 뉴질랜드.
그러나 취재결과 김 양과 김 양의 부모는 지금껏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학담당: 시민권 가진 사람이면 외국인으로 받는 거죠.
⊙기자: 초중고를 어디서 나왔건 상관없죠?
⊙대학 입학담당: 외국인이면 상관없죠.
⊙기자: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인 전형 자격요건을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이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국적만으로 무시험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대학 스스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대학 관계자: 특별전형의 취지가 있지만 취지하고 현실은 안 맞을 수도 있죠. 지원할 때는 다 법을 따져서 들어오니까.
⊙기자: 더구나 대학측은 외국인 특례생들을 정원 외로 뽑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특례생은 6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국적만 외국인일 뿐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상의 이중국적 학생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지희(참교육 학부모회장): 외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자국민의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특혜를 또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대학에서 보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외국인 전형이 아니라 특혜에 해당하는...
⊙기자: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수태(교육부 학사제도과장): 대학이 허용해 주고 싶으면 허용해 주고, 이중국적 허용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잖아요.
⊙기자: 현재 외국인이더라도 초중고교를 모두 외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자격조건을 두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뿐입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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