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 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해 방송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합의 8부는 전 대학 교수 47살 최모씨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는 피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음대 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 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 수색과 체포 장면을 촬영해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나,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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