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달동안 전국 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파괴를 벌이는 등 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가 지난 98년 12월 낙산 도립공원에 집단시설 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공원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집단시설 안에 조성돼야 할 녹지가 엉뚱하게 백사장에 조성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전남 해남군은 지난 두륜산 도립공원 안의 참나무 등을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벌채하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면적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울산시 울주군은 가지산 도립공원의 농지에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가했다 적발됐고, 강원도 강릉시 등 4개시.군은 마음대로 주차장과 등산로 등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적발사항에 따라 관련자 11명을 징계 또는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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