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9일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씨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어제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뒤 증언을 거부한 김모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수감중인 김씨는 피고인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고,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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