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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반대 공사중단 피해, 시공사가 배상해야
    • 입력2001.01.14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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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반대 공사중단 피해, 시공사가 배상해야
    • 입력 2001.01.14 (10:2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모 주택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돼 손실을 입었다며 시공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회사에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 통학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서울시가 끝내 공사를 포기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서울시가 건설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인 모 주택은 지난 96년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수주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학생 통학과 침수 우려 등을 들어 공사를 반대해 도로 굴착 승인이 보류되고 서울시와 주민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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