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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
    • 입력2001.01.14 (10: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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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
    • 입력 2001.01.14 (10:29)
    단신뉴스
농지법이 5년만에 개정됩니다.
농림부는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지난 96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농지취득증명서를 읍.면에 제출하기전에 읍.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취득 후 1년 동안 휴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했을 경우, 1년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현행 농지취득 사후규제 규정을 완화해, 매각처분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위 의결사항과 대법원 판결 등을 농지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중`이라면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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