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관할 부처는 매년 부과계획과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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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사용계획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입력 2001.01.14 (10:55)
단신뉴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관할 부처는 매년 부과계획과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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