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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중에 자동차세 내면 10% 경감
    • 입력2001.01.14 (14: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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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중에 자동차세 내면 10% 경감
    • 입력 2001.01.14 (14:01)
    단신뉴스
올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따라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고, 6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때부터는 오래된 자동차는 세금을 경감해주는 차등과세 혜택도 주어지며,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미리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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