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간편한 절차로 되돌려주는 대상이 기존의 연간 환급실적 1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 업체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세 환급에 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로 관세 등을 혜택보는 업체가 천여개정도 더 늘어나고 절감되는 부대비용도 연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올초부터 종합 보세구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보세창고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공급된 수입 물품이 수출용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입당시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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