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공정위, 신한은행 부당광고 시정명령
    • 입력1999.03.18 (15: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공정위, 신한은행 부당광고 시정명령
    • 입력 1999.03.18 (15:02)
    단신뉴스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확정금리인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두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신한은행 종로지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은행 종로지점이 지난 97년 경기도 파주지역 효자 그린빌라 분양과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주면서 입주때까지 연 12.8% 로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처럼 광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입주 이전에 대출금리를 두차례에 걸쳐 14%와 17%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종로지점은 입주 예정자 82명에게 한사람에 5천만원씩 모두 41억원을 대출했으며 두차례 이자율을 인상해 모두 1억 7천만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